대구 동구,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김덕용 2023. 10. 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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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는 12월까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지역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이 끊임없는 기술혁신·경영혁신을 추구해 제품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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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는 12월까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지역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술혁신, 경영혁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제외하고 인증평가 수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로 모든 인증을 받을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48만5000원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동구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이 끊임없는 기술혁신·경영혁신을 추구해 제품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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