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어린이집 원장, 보조금 횡령후 부하직원에 책임전가 의혹

이성민 2023. 10. 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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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횡령·감금 등)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야간·휴일 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국고보조금 6천만원을 부정수급하고, 법인카드로 1천여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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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방어권 보장' 영장 기각…경찰, 대전고검에 '영장수사심의위' 신청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횡령·감금 등)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청주 흥덕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야간·휴일 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국고보조금 6천만원을 부정수급하고, 법인카드로 1천여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자신의 지시로 회계 서류를 조작해 온 원감 B(40대)씨를 어린이집에 감금시킨 뒤 회계 기록을 수정하게 하거나 단독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대전고등검찰청에 영장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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