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한 과태료…전남서 올해 44건

정회성 2023. 10. 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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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올해 전남에서 44건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이 5일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인해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올해 8월 기준 전남에서 44건 집계됐다.

전 의원은 "장비 오류로 인해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느는 만큼 경찰과 관계기관은 더욱 꼼꼼하게 단속 장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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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용 무인장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올해 전남에서 44건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이 5일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인해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올해 8월 기준 전남에서 44건 집계됐다.

해당 과태료 총액은 269만2천원이며,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전남에서 26건(148만원), 광주에서 4건(26만원) 발생했다.

교통단속 장비는 매해 도로교통공단이 정기 검사를 하는데 정확도, 인식도 등의 문제로 불합격 판정을 받는 장비 수가 전국적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장비 오류로 인해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느는 만큼 경찰과 관계기관은 더욱 꼼꼼하게 단속 장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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