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구속 불만에... “내집 폭파하겠다” 14차례 허위 신고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10. 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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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서, 60대 즉결심판 청구
신고 경위 묻는 경찰에게도 욕설
울산경찰청 전경
야당 대표 불구속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자기 집을 폭파하겠다며 10차례 넘게 경찰에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의해 불구속 결정되자 불만을 품고 “인민공화국인지...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며 14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앞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112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치에 대한 불만을 112 허위 신고로 해소하려고 했다.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은 막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가벼운 범죄에 대한 약식재판으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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