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노총 ‘타격’…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 안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못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부터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 양대 노총 등 총연합단체와 1000인 이상 산별 노조 및 개별 노조가 매년 4월 말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마련된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소개하고 노조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제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노조의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알 권리가 보장되고,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도 어느 노조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양대 노총 등 총연합단체와 1000인 이상 산별 노조 및 개별 노조가 매년 4월 말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마련된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장 올해 10~12월 3개월분 조합비에 대해서도 소속 노조가 다음 달 말까지 지난해 결산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소규모 노조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회계 공시 대상을 1000인 이상 규모의 노조로 제한했다. 하지만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까지 고려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시를 한 1000인 이상 노조나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총연맹 등 상급단체가 공시를 거부하면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노총 모두 공시를 거부한 상황이라 산하 조합원 약 245만 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양대 노총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못 받고, 나머지 노조 조합원은 받을 수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에 대한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라며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는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행 “난 코인쟁이 아니다”…고성에 삿대질 오간 청문회장
- “축의금 안 줘? 난 5만원 했었다”…계좌번호 보낸 퇴직 동료 ‘시끌’
- 이준석 “날 죽이려한 김태우 도와라?…양두구육에 더 안 속아”
- 이중 주차 차량 밀다가 깔려…누구 책임? (영상)
- “딱 3표 부족하다” 환자복 입은 이재명 강서 보선 투표 독려
- 조립식 교통통제 사무실에 16t 탑차 돌진…2명 사망·2명 부상
- 강남 타워팰리스 화재, 입주민 대피… 인명피해 없어
- 캐나다 5성급 호텔에서 잘 나가던 셰프, 문 박차고 나간 이유 [따만사]
- 저혈당으로 쓰러진 40대 ‘콜라 응급처치’로 살린 경찰
- ‘나솔 16기’ 영숙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전 남편 사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