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없고 황당”…‘김경수 폭행’ 50대 유튜버, 2심서 징역형 집유 나오자 법정 소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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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뒤통수를 한 차례 가격하고 뒷덜미를 강하게 잡아끈 천씨 모습 [사진 = 연합뉴스TV]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록과 동영상 등에 의하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끈 것은 피해자의 해명을 듣고자 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끌고 간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변상이 이뤄지거나 반성이 전혀 없는 등 원심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씨는 “어이없고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갔다.

보수 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하는 유튜버인 천씨는 2018년 8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 전 지사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목덜미를 잡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당시 집회에 참가했다가 김 전 지사를 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천씨는 당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김 전 지사의 옷을 잡아당긴 것일 뿐 고의로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 권리이기는 하나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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