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기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학습한다는 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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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된 공정 이용 규정이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과정에서의 대가 없는 저작물 이용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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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사, 이용 저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해야
‘적정한 보상, 선순환 구조 위해 전향적 자세 한 목소리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심민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 같이 주장하며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듯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보상금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도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뉴스 콘텐츠 가치 산정과 관련한 유럽, 미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한 뒤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방식 마련에 있어 약관 반영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쟁점의 당사자인 언론을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신한수 서울경제신문 부국장은 “학습용 데이터로서 뉴스의 이용 기준과 적정한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한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 환경 조성, 그리고 이를 통한 생성형 AI 기술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AI 기술기업들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연합뉴스 기자도 ‘양질의 지적 재산을 창출할 기반이 사라지면 결국 IT 기업들은 AI 머신러닝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긁어올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AI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아니라 인공백치(Artificial Stupidity)로 전락할 것’이라는 한 독일 언론사 최고경영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당한 보상과 ‘윈윈’을 보장하는 체계 마련에 플랫폼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생성 AI 생태계가 종속될 경우 저작권 보상에 대해서도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분야 1위인 미국이 어떤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우리 환경에 최적의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시간을 두고 협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언론사와 기자들의 노력과 수고로 작성된 뉴스 기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학용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AI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의 핵심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AI의 뉴스 콘텐츠 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뉴스 저작권자와 AI 기술기업 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박학용)가 공동 주최했다.
고규대 (en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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