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팍팍주더니 돌변…연예인급 DJ, 10女에 한 끔찍한 짓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혐의로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한 업주 A(45)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 입장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디스코팡팡 DJ인 자신들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연예인급으로 인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장당 4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켜고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의 지시로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경찰은 상습공갈교사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을 높이라는 A씨의 지시를 범죄 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봤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집중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직원들은 피해 아동들이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감금하기도 했고 검거된 직원 7명은 단골로 오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피해 아동들과 액상 대마 등 마약을 함께 흡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놀이시설을 빙자해 10대 여학생들을 속이고 갈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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