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대가없는 ‘뉴스 학습’ 문제···보상규정 도입돼야”

이유섭 기자(leeyusup@mk.co.kr) 2023. 10. 5. 15: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이용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입법이 필요하고, AI가 학습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성형 AI란 텍스트·오디오·이미지 등을 활용해 그 패턴을 학습한 뒤, 추론 결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대표적인 게 ‘챗GPT’다.

5일 국회의원회관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심민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조항에만 의존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작자들의 의욕과 문화산업 발전이 막히고, 저작권자들의 접근 차단에 의한 AI 산업발전까지 저해되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심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반 공익·사익을 적절히 비교 형량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가 데이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뉴스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 변호사는 “저작권법 제25조는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면제 요건, 보상금 산정방식과 금액, 보상금 청구권 행사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두현 의원은 “AI가 진실에 더 가까운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담고 있는 뉴스 기사의 학습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AI가 뉴스 기사를 아무 대가없이 무제한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