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업계 "관광기금 깎아달라" VS 오영훈 지사 "종사자 급여부터 올려야"

강승남 기자 2023. 10. 5.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카지노 업계가 매년 납부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오영훈 제주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오 지사는 이날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현시점에서 업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정 차원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다. 실제 지표상으로도 매출과 고용이 증대되고 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줄여주는 것 보다는) 카지노 종사자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게 더 급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랜딩카지노.2021.10.22/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카지노 업계가 매년 납부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오영훈 제주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카지노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신설한 '제주도 자체 기금'이다.

주요 재원은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과 출국납부금, 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이다.

이 가운데 카지노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기금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제주도는 카지노 업체의 매출액 구간에 따라 최대 10%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현재 전문모집인이 가져가는 수수료도 총매출액에 포함시켜 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 업체별 무분별한 수수료 지급을 막고 매출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 모집인의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한 바 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카지노업계의 경우 문화관광체육부의 카지노 영업준칙에 따라 전문모집인에 지불하는 대가(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에서 관광진흥기금 10%를 포함한 15.2%의 카지노세를 납부하고 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당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포함시킨 도내 카지노 기금 납부액은 151억원이지만, 수수료를 제외할 경우 93억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도내 카지노업계에서는 카지노 VIP 고객 유치가 전문모집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제주만 유독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시키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더 많은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국 경쟁력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을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보고 지역 핵심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오 지사는 이날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현시점에서 업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정 차원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다. 실제 지표상으로도 매출과 고용이 증대되고 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줄여주는 것 보다는) 카지노 종사자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게 더 급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8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의 올해 매출액은 8월까지 1499억7400만원(잠정)이다. 2021년 488억원, 2022년 807억5000만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1903억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