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 수령금지

정윤형 기자 2023. 10.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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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 조합원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지난 8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과 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챙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변경됩니다.

또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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