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36원…2.5%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양천구는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보다 1300원 가량 많다.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양천구는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보다 1300원 가량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이다.
적용대상은 구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구비 100%) 400여명이다. 이들에게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새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우리 구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물가, 주거비 등을 종합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