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36원…2.5% 인상

권혁진 기자 2023. 10. 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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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보다 1300원 가량 많다.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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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천구청 전경.(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양천구는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보다 1300원 가량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이다.

적용대상은 구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구비 100%) 400여명이다. 이들에게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새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우리 구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물가, 주거비 등을 종합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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