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결렬 사장실 점거 현대제철 포항지부 노조원 1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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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송병훈)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현대제철 포항지부 노조원 13명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사측과 특별공로금 지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당진공장 사장실과 포항공장 공장장실을 점거한 혐의다.
재판부는 "사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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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송병훈)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현대제철 포항지부 노조원 13명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사측과 특별공로금 지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당진공장 사장실과 포항공장 공장장실을 점거한 혐의다.
재판부는 "사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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