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4주만에 도심집회 다시 연다…"아동복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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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4주 만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연다.
교사들은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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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4주 만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연다.
집회 주최 측인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4일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7월 18일) 이후 7월 22일부터 거의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어왔다.
이번은 10차 집회가 되는데, 주최 측은 참여 규모를 지난 9차 집회(주최 측 추산 3만명)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사들은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고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선언적인 내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법무부는 수사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수사절차가 개선돼도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없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할 법적 근거도 없어 오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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