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역 흉기 난동' 허위신고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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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도시철도 역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A(10대)군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부산대역에서 칼부림이 났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접수된 연락처를 추적해 A군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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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도시철도 역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A(10대)군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부산대역에서 칼부림이 났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접수된 연락처를 추적해 A군을 특정했다.
경찰은 A군과 부모를 동행하도록 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즉결심판 회부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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