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싼 솜방망이 처벌…광주 북구의회 자정능력 상실"

이수민 기자 2023. 10. 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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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는 5일 광주 북구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 비리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 결정을 한 북구의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즉각 제명을 요구했다.

노조는 "북구의회는 '비리에 얼룩진 의회'라는 오명과 함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려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며 "비리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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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비리의원 즉각 제명' 촉구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가 5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 비리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 결정을 한 북구의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즉각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제공) 2023.10.5/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는 5일 광주 북구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 비리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 결정을 한 북구의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즉각 제명을 요구했다.

노조는 "북구의회는 '비리에 얼룩진 의회'라는 오명과 함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려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며 "비리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벌금 1500만원형을 받고도 '출석정지 30일'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북구의회에 △비리의원 즉각 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공직자와 북구민에게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7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기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기 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 발주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수의계약 10건(9170만원 상당)을 따내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해당 업체에 재직했고 수의계약 당시에는 지인이 업체를 운영했다.

지난달 19일 법률가를 포함한 외부기관인 북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해당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공개사과'와 함께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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