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차 추경 통과 안 되면 주민피해 가중"

신정훈 기자 2023. 10. 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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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5일 성남시의회 여·야간 갈등으로 한 달 여간 묶인 3차 추경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 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앞서 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 원 규모)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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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건비·양육수당 등 지급 차질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5일 성남시의회 여·야간 갈등으로 한 달 여간 묶인 3차 추경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 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앞서 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 원 규모)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이 담겨있다.

조속한 시일 내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시는 올 추석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총 2161세대)에게 6만 원(도비 5만원+시비 1만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시비 4만 원을 추가 지원해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안 처리 무산으로 추가 지원비 4만 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또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200만 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 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국공립어린이집 106곳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당장 이번 달부터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다.

신상진 시장은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아 긴급한 안전 예산은 물론 민생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차 추경안은 지난달 임시회(9월 11~19일)와 '원 포인트' 임시회(9월26일)에서 여야간 갈등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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