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송주현 기자 2023. 10.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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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10월 한 달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의정부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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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10월 한 달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시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된 영치반이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간 및 야간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

상습적인 고질 체납자는 표적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의정부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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