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액 '최대 50%' 은행이 배상...銀 '부글부글'
은행 "금융사기가 은행 탓? 통신사도 책임져야"
[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의 최대 5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고객 보호를 위해 은행이 가입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마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책임이 과중하다', '통신업계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등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 분담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사고 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금융사고의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 분담 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한다.
가령 앱 사용이 없던 고객에 대해 의심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인정돼 은행이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게 된다. 배상 비율 등은 운영이 본격화하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 앱 설치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절차는 은행의 자율배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제력은 없다. 소비자들은 은행이 제시한 책임분담비율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분담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해결을 전제로 하고 당국은 실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도 협의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은 저마다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고객 중과실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한다는 특별약관보다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일반약관을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이 감당하게 되는 부담이 상당한 데다가 고객의 과실 입증 책임도 결국 은행에서 져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가령 고객이 계좌 비밀번호를 노출해 사고가 일어났어도 배상금액 산정 때는 결국 은행이 입증을 해야 한다"며 "은행이 배상을 해준다고 하면 고객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더 무뎌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기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은행 탓만 있겠냐"며 "금융당국 허가로 영업할 수 있게 됐으니 '돈 잘 버는' 은행이 보상하라는 강요로 읽힌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과 달리 비대면으로만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은행은 은행원이 나서서 금융사고를 조기에 차단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인터넷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해 벌써 20%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통신사 책임은 논외로 한 채 은행에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을 논의하곤 했지만 당시에는 금융권 뿐 아니라 통신업권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최근 민생사기 근절을 위한 9개 주요 정책 제안 중 한 가지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공표'를 꼽고 통신·금융 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공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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