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침입하려던 법무사, 문 두고 힘 싸움까지…"내 집으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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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국인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하려 한 40대 법무사가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법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원룸 건물에서 외국인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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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국인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하려 한 40대 법무사가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법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원룸 건물에서 외국인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려고 했다. A씨를 보고 놀란 B씨는 문을 사이에 두고 힘 싸움을 벌이다 가까스로 문을 잠근 뒤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로부터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인근 일대를 수색해 같은 원룸 주거지 안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법무사로, 일전에도 주취 문제로 여러 차례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우리 집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다른 층에 거주하는데도 B씨를 뒤쫓아 가서 범행한 점과 B씨와 힘 싸움을 벌인 점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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