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 정진술 전 시의원, "제명 정지"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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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시의원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 효력을 일단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날 정 전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정 전 의원은 제명 취소 소송을 내면서 본안 선고 때까지 제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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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법원 판단 존중…본안소송 철저 대비해 지방의회 질서유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성 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시의원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 효력을 일단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날 정 전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구조는 유사하며 주체와 대상 등에서 법적 성격이 다르다. 본안 선고가 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지방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시의원은 올해 4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그를 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 비위 등 사생활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올해 8월 9일 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가결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불복해 정 전 의원은 제명 취소 소송을 내면서 본안 선고 때까지 제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일단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결론이 나게 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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