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공무원, 일가족 7명 사상 사고 내고도···겨우 징역 2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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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일가족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국토교통부 30대 공무원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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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일가족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국토교통부 30대 공무원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7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2세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피해 차량을 몰았던 62세 남성이 전치 7주의 상해를 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59세 여성은 약 6개월에서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골절상을 입었고 나머지 6명의 피해자들도 2주에서 수개월의 치료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탑승자 중에는 5·6·8세의 자녀들도 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과실이 없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과 마찬가지로 불법 유턴을 하고자 도로를 가로지르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으니 자신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김씽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을 마신 김씨가 제한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주행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적어도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충격의 정도가 현저하게 감소돼 피해 차량 탑승자의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늘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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