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왜 풀어줘" 하루 14차례 허위신고 60대 즉결심판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 대표가 구속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내 집을 폭파하겠다"며 하루에 14차례나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분께 112로 전화해 "인민공화국인지,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하루에만 비슷한 내용으로 14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 지구대까지 찾아가 "공산당이냐"며 소란을 피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야당 대표가 구속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내 집을 폭파하겠다"며 하루에 14차례나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분께 112로 전화해 "인민공화국인지,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하루에만 비슷한 내용으로 14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 지구대까지 찾아가 "공산당이냐"며 소란을 피웠다.
집으로 찾아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