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왜 풀어줘" 하루 14차례 허위신고 60대 즉결심판에

김근주 2023. 10. 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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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가 구속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내 집을 폭파하겠다"며 하루에 14차례나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분께 112로 전화해 "인민공화국인지,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하루에만 비슷한 내용으로 14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 지구대까지 찾아가 "공산당이냐"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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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야당 대표가 구속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내 집을 폭파하겠다"며 하루에 14차례나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분께 112로 전화해 "인민공화국인지,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하루에만 비슷한 내용으로 14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 지구대까지 찾아가 "공산당이냐"며 소란을 피웠다.

집으로 찾아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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