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 57% "CCTV 녹화 땐 수술 참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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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시행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놓고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크다.
의대생과 20대 젊은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술실 CCTV 녹화 시 집도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을 두고 의대생과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195명)가 수술실 CCTV로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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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0/05/KorMedi/20231005150628683ggdx.jpg)
지난 9월 25일 시행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놓고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크다. 의대생과 20대 젊은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술실 CCTV 녹화 시 집도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을 두고 의대생과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조사에는 총 34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195명)가 수술실 CCTV로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수술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9.5%(135명)에 그쳤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다면 전공 진료과를 변경하겠다는 응답도 19.3%(66명) 수준이었다. 진료과를 변경하지 않고 전공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28.1%(96명),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8%(164명)였다.
수련의(인턴)로 한정했을 땐 전공 분야를 변경할 것이라는 응답이 20.8%(71명)로 '전공 분야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률(17.5%, 60명)을 앞질렀다. 이를 두고 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전공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의사는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 의사면허취소법 제정 움직임과 의료사고 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판결들이 잇따르는 상황에도 불만을 표하며 필수의료 분야에 악영향을 준다고 봤다.
응답자 대부분인 97.1%(332명)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반복되는 사회적·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률적 보호(37.1%, 250명) △재정적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 변화(22.3%, 150명) △수련환경 개선(11.1%, 75명) 순으로 꼽혔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20대가 81%(277명)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8.8%(30명), 40대 4.7%(16명), 50대 3.5%(12명) 순이었다. 직군은 의대생이 70.2%(240명)로 가장 많았고, 레지던트(전공의) 11.7%(40명), 개원의 5.8%(20명), 인턴 5.3%(18명), 봉직의 2.9%(10명)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2.8%(249명), 여성 26.9%(92명)였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형사처벌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을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현상은 사법부나 국민, 의사의 잘못도 아닌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기에 의료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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