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 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석방…법원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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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대표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위반) 등으로 지난 3월30일 구속된 뒤 4월17일에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또 이 전 의원과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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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수십억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전날 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보석 보증 보험 증권)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박 대표 측은 지난 6월1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 7월3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날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된 박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대표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위반) 등으로 지난 3월30일 구속된 뒤 4월17일에 재판에 넘겨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박 대표는 또 이 전 의원과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박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1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7억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외환 거래(속칭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혐의는 이 전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한 뒤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 의원과 박 대표 등을 고발한 바 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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