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번호 물어봤다며 폭행한 20대…벌금 400만원

박윤희 2023. 10.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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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번호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때려 상해를 입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번호 등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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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번호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때려 상해를 입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피해자 B(29)씨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가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는 폭행으로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번호 등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폭행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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