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아동학대 피소 교사 의견서 제출 거부…직무유기"

류형근 기자 2023. 10. 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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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5일 "김대중 교육감이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교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교육부 지침 이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와 수사 과정에 반영이 가능한 교육감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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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남지부 규탄 성명
[무안=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5일 "김대중 교육감이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교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교육부 지침 이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와 수사 과정에 반영이 가능한 교육감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최근 교육활동 보호 관련 4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도교육청도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해 교사들은 기대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교육부 지침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교사의 심정을 고려했다면 행정업무 부담 운운하며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담당 직원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 경찰청 등 해당 기관과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도교육청만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견서 제출 거부는 김 교육감이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추모행동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아동학대 피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를 지원 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실효성있는 교원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흥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 5월 학생의 복장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학부로부터 아동학대혐의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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