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저가 ETF·ETN 호가단위 1원으로 개편... "괴리율 확대, 투기 수요 해소할 것"

김찬미 2023. 10. 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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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저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가 ETF, ETN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히는 호가 스프레드 및 체결가격 변동성 확대, 괴리율 확대, 동전주에 대한 투기 수요 증가 등을 해소하겠다"며 "이번 시행세칙은 향후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거래소 및 회원사 시스템 개발 후 오는 12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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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저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먼저 2천원 미만의 저가 ETF와 ETN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한다. 또 ETF와 ETN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할 방침이다.

현재 ETF는 2배 이내의 정수배율(음의 정수배를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하다. 다만 앞으로는 정수배율로 제한된 상장기준을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허용한다. ETN 역시 0.5배율 단위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자율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가 ETF, ETN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히는 호가 스프레드 및 체결가격 변동성 확대, 괴리율 확대, 동전주에 대한 투기 수요 증가 등을 해소하겠다"며 "이번 시행세칙은 향후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거래소 및 회원사 시스템 개발 후 오는 12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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