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 전환시 다양한 조세지원과 영업권 평가의 이점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10. 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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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확장되고 매출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다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세의 경우 9~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동일하다면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되어 법인 기업보다 까다롭고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업종별 해당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은 7.5억 이상, 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은 5억 이상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고 난 후에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과세당국은 법인전환 후 3년 동안 계속하여 성실신고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잣대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 향후 매출 등을 예상해 보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다면 미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것이다.

이처럼 세금 절감 및 세제상 이점 뿐 아니라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와 대외 신용도 제고, 자본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투자 유치에 관심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을 고려해 볼만 하다.

법인전환 방법은 ‘세 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일반적인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방식 등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법인 전환 방식에 따라 요건과 세 감면 효과가 상이하다.

법인전환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대략적으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부동산등 존재시), 취득세 등이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를 통해 법인전환을 진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다양한 조세지원 규정을 두고 있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다양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의 부동산 등을 법인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춘 세 감면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방식의 경우, 법인이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해당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토지·건물·자동차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 7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라면, 법인전환시 기본세율에 더하여 중과세 적용 받는 전체 세율의 7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 개인사업 단계에서 사업소득세 신고시 미공제세액을 법인이 승계하여 감면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혜택을 적용 받는 법인전환 방식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고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 또한 두고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시에는 부득이하게 사후관리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여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법인전환시 한 단계 더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에는 영업권 평가가 있다. 법인설립시 영업권을 평가하면 세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영업권이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에서 해당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 좋은 입지 조건, 영업 노하우, 인지도 등이 농축되어 있는 일종의 ‘권리금’ 같은 개념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를 통해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필요경비로 최대 60%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법인 입장에서는 무형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해 5년간 전액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유나 자문세무사는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영업권 양수시 해당 영업권은 자산임과 동시에 법인대표자에 대한 부채이기에, 법인 전환 후 투자를 받을 상황이거나, 지원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부채비율(부채/자본)이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법인전환의 진행여부, 전환할 법인의 형태와 전환방법, 법인 전환의 시기, 리스크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절세효과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슈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차명주식, 자사주 취득,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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