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서 뉴스 저작권 침해 발생, 저작권 보호 방안 찾아야”

최지영 기자 2023. 10.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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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사의 '챗GPT', 네이버의 대화형 AI(인공지능) 서비스 '하이퍼 클로버X' 등 이른바 생성형 AI가 수많은 정보를 학습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챗GPT, 클로버X 등 거대 언어모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뉴스를 사용하는데,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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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의원·한국온라인신문협회, 5일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
심민선 변호사, “학습한 데이터로 정보 생성하는 인공지능, 저작권법 상 ‘공정 이용’ 보기 어려워” 주장
언론사 콘텐츠 데이터 등 활용 시 저작권자 대상 합리적 수준의 보상금 산정·지급 필요성 강조
윤 의원 “AI가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대가 없이 무제한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의문”
생성형AI 토론회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두현 의원실 제공.

오픈AI 사의 ‘챗GPT’, 네이버의 대화형 AI(인공지능) 서비스 ‘하이퍼 클로버X’ 등 이른바 생성형 AI가 수많은 정보를 학습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 한국온라인신문협회(KONA)는 5일 AI 기술 발전에 따른 언론사의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심민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현행 저작권법 상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없다"며 "저작물이용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이미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이나 그림, 만화 등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성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저작권법에 규정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TDM(글과 데이터 채굴·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을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학술연구 목적의 TDM과 그 밖의 TDM을 구분해 학술연구 목적의 데이터 수집은 주체의 한정(연구 기관, 문화유산기관 등), 적법한 접근, 학술연구 목적 등의 요건을 두고, 그 외의 데이터 채굴 사례는 권리자가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유럽연합(EU), 비상업적 연구 목적이거나 출처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데이터를 모을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영국의 사례가 소개됐다. 심 변호사는 다만 "생성형 AI 저작물 이용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저작권법 등 입법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안정성이 떨어지고, 저작권자들의 접근 차단에 의한 AI 산업 발전 자체를 저해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데이터 활용 시 저작권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을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 AI 개발사들이 이용 저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포털 중 하나인 네이버는 온라인 뉴스 유통, 온라인 광고 시장을 석권했지만, 뉴스 플랫폼 사업자로 의제 설정 기능 및 뉴스 가치 판단, 뉴스 다양성 확보 등 공적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데 있어 네이버와 언론사 간 약관 반영 과정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초거대 생성 AI 저작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특히 한국신문협회를 포함해 국내 저작권 단체에서 제기하는 합리적 콘텐츠 이용 기준 마련을 통한 콘텐츠 공급자와 생성 AI 기업의 상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하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 생성 AI 생태계가 종속돼 있을 경우 저작권 보상에 대해서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저작권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기회, 생성 AI 기업이 서로 함께 성장할 저작권자 보상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두현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챗GPT, 클로버X 등 거대 언어모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뉴스를 사용하는데,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AI가 언론사와 기자들의 노력과 수고로 작성된 뉴스 기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제한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진실을 담고 있는 뉴스 기사의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학용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AI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의 핵심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며 "AI의 뉴스 콘텐츠 이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뉴스 저작권자와 AI 기술 기업 간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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