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텍사스 국경 장벽 '신속 건설' 위해 26개 연방법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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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텍사스 남부 국경 장벽의 신속한 추가 건설을 위해 연방법 26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AP통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불법 입국이 잦은 텍사스주 스타 카운티 지역 국경 인근에 신속하게 장벽을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권을 사용해 청정 대기법과 식수안전법, 멸종위기종법, 문화보존법 등 26개 연방법의 적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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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트럼프가 자주 썼던 행정권…바이든이 사용한 첫 사례"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텍사스 남부 국경 장벽의 신속한 추가 건설을 위해 연방법 26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AP통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불법 입국이 잦은 텍사스주 스타 카운티 지역 국경 인근에 신속하게 장벽을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권을 사용해 청정 대기법과 식수안전법, 멸종위기종법, 문화보존법 등 26개 연방법의 적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연방법 면제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률 검토 절차와 환경법 위반 관련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된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자주 사용했던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사용한 첫번째 사례라고 소개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로 국경장벽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국경 장벽은 연방법이 면제됨에 따라 공공 토지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도 통과하게 된다.
한편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에만 해당 지역에서는 불법 입국 약 24만5000건이 보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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