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복합연구센터 준공 지연 우려…"위약금만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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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인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가 송도국제도시 내 추진 중인 R&D COMPLEX(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12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주장은 준공기한 연장이 인천대 측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공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토지매매계약서상에는 인천대 측의 귀책이 아닐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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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화물연대 파업 및 원자재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연장"
인천경제청 "귀책사유 법률 검토 거쳐 위약금 부과 여부 판단"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국립법인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가 송도국제도시 내 추진 중인 R&D COMPLEX(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12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최근 인천대는 복합연구센터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해 공기연장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내비쳤다.
인천대 관계자들은 지난달 26일 인천경제청을 찾아 공사 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준공기한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화물연대 파업, 원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공사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준공기한 연장이 인천대 측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공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토지매매계약서상에는 인천대 측의 귀책이 아닐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대 관계자는 “준공기한 내 안전하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만약을 대비해 인천경제청에 개발 기한 연장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인천대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불가피하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대가 준공기한 미준수 관련 공문을 정식적으로 접수하면, 법률 자문을 통해 위약금 부과 가능 여부 판단할 방침이다.
만약 인천대가 공사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해 물게 될 위약금은 12억50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기 전”이라며 “공문이 전달되면 이를 근거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 2018년12월28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연구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4공구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1만977㎡)를 75억원에 사들이는 토지매매계약을 인천경제청과 체결했다.
당시 토지매매계약에는 소유권 이전 후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담겼으나, 인천대는 토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이유로 공사를 미뤄 계약 해지를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인천경제청은 인천대의 2차례에 걸친 토지개발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8일이었던 당초 준공기한을 올해 12월27일로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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