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불법 갈취’ 디스코팡팡 업주 검찰 송치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10대 청소년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디스코팡팡 매장 업주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매출을 높이라는 A씨의 지시를 범죄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원과 화성, 부천시, 서울 영등포 등 전국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하며 각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에 (입장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거나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려오라고 하라”는 등 불법 영업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이들이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 협박, 감금하기도 했다. 검거된 직원 중 일부는 단골로 오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스코팡팡 DJ 등 매장 직원들은 자신들이 청소년 사이에서 연예인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주 A씨가 청소년들의 심리를 범행에 적극 활용해 입장권 구입 금액별로 ‘DJ와 데이트 1회권’ ‘원하는 DJ와 식사권’ ‘회식 참여권’ 등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뒤 6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5차례에 걸쳐 차례로 윗선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직원 등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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