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택배비 지원사업 연장…한번에 최대 10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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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연장된다.
제주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오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제주도는 9월에 한해 시행했던 이 사업을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신청 대상 기간을 기존 9월 한 달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로 대폭 확대해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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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민의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연장된다.
제주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오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정부 예산을 받아 지난 9월 한 달간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9월 한 달간 접수된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건수는 3만997건, 지원 금액은 9299만1000원에 그쳤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제주도에 관련 예산으로 지원한 32억5000만원의 3% 수준에 불과한 액수다.
애초 제주도는 도내 생활물류 택배 물량이 월평균 200만 박스임을 고려하면 이 중 절반만 3000원씩 지원해도 30억원은 소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통장 사본과 택배사 송장번호, 구매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는 등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건당 개별로 1건씩 접수해야 해 도민들의 호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제주도는 9월에 한해 시행했던 이 사업을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신청 대상 기간을 기존 9월 한 달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로 대폭 확대해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건당 접수하는 방식에서 최대 10건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페이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건당 3000원, 1인 최대 6만원(20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가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과 함께 접수한 부당 요구 사례는 모두 1만2457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향후 국토교통부 추가배송비 적정 요금 실태조사와 부과 기준 고시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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