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특허청, 기술탈취 근절 맞손…조사·수사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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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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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기술탈취 감시와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기술적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술탈취 피해자가 공정위와 특허청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했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과 사건처리 여건을 고려해 대형 오픈마켓과 온라인쇼핑몰에서의 광고를 우선 이관 대상으로 하고 확대 여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가 축적해 온 디지털포렌식 조사 역량과 특허청이 보유한 지식재산·기술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이 곧 기업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술탈취 행위 근절에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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