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무원노조 "북구의회, '계약 비위' 기대서 의원 즉각 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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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가 수의 계약 비위를 저지른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로 '출석 정지 30일'을 추진한 것과 관련, 공무원노조가 "제 식구 감싼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맹비판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5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앞 광장에서 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회에 비리의원 즉각 제명을 요구해왔지만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 사과·출석 정지 30일' 솜방망이 징계로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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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수의 계약 비위를 저지른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로 '출석 정지 30일'을 추진한 것과 관련, 공무원노조가 "제 식구 감싼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맹비판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5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앞 광장에서 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회에 비리의원 즉각 제명을 요구해왔지만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 사과·출석 정지 30일' 솜방망이 징계로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리에 얼룩진 북구의회라는 오명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아버려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서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벌금 1500만 원을 받고도 '출석정지 30일'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북구 공직자와 주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비리의원이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주민의 대표랍시고 의정 활동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북구의회는 비리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 주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기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 자신이 낸 항소도 기각됐다. 1·2심에서 잇따라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 개선·비품 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 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기 의원은 자신이 2015년 8월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가 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업체,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체가 구청 발주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북구의회는 기 의원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최근까지 3년 넘게 윤리특위 회부 등 징계 절차를 미뤄,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부터 징계 절차를 개시했으나 전날 열린 의회 윤리특위는 '출석 정지 30일·공개 사과'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앞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한 단계 낮은 징계 양정을 결정하면서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직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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