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서류 누락’ 실수에…날아간 ‘장애인 아파트 특공’ 분양권

강정의 기자 2023. 10. 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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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전 서구 탄방동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둔산 자이 아이파크(숭어리샘)’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강정의 기자
행정당국이 신청 서류 누락…“착오 인정”
3.3㎡당 1960만원…대전서 역대 최고 분양가
648가구 모집 특별공급에 5700여명 신청

대전 서구 탄방동에 건립되는 둔산 자이 아이파크(숭어리샘)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 입주가 확실했던 시민이 행정당국의 착오로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당국은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전 서구 관저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A씨(40대)는 지난 7월11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둔산 자이 아이파크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서류는 행정당국의 착오로 마감일인 지난 8월21일 누락돼 접수되지 않았다.

일반 청약 신청 방법과 달리 장애인 특공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 청약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된 서류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건설사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현재 행정당국과 A씨 간에는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청약 접수를 위한 신청 자료를 미리 받고 서류를 보관하던 중 특별공급 접수 기간이 3차례나 연기되다 보니 서류 제출을 누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상황을 인지한 동장 등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한 이후 보상금과 관련해 민원인과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의 범위와 배상액 산정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합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구는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행정종합배상을 접수한 상태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 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대전 서구 탄방동 일원에 들어서는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등 1974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다.

우수한 교육 환경에 더해 백화점 등 각종 편의시설 인근에 건립되는 만큼 평균 분양가는 3.3㎡당 1960만원으로, 대전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8월28일 진행된 특별공급 접수 결과, 648가구 모집에 총 5700명이 신청해 평균 8.97대 1을 보였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1순위 청약에서도 705가구 모집에 4만8000여명의 신청이 접수돼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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