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북서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84건 오인 부과

조성현 기자 2023. 10. 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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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지역에서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84건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과오납은 대부분 센서가 오작동하거나 속도 오류, 신호 오류 등의 경찰 교통단속 장비 고장이 원인이 됐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찰과 관련 기관은 단속 장비들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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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올해 충북지역에서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84건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북지역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84건, 액수로는 4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1곳의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충북 다음으로는 대전(59건·238만원), 전남(44건·269만원), 경남(24건·1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과오납은 대부분 센서가 오작동하거나 속도 오류, 신호 오류 등의 경찰 교통단속 장비 고장이 원인이 됐다.

고장 유형은 속도 정확도 불량이 전체의 60%(2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반차량 단속률(16%·71건), 차량 번호 인식 오류 7%(31건) 등이었다.

과태료 징수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만약 해당 기간에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처리 된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찰과 관련 기관은 단속 장비들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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