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북서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84건 오인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충북지역에서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84건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과오납은 대부분 센서가 오작동하거나 속도 오류, 신호 오류 등의 경찰 교통단속 장비 고장이 원인이 됐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찰과 관련 기관은 단속 장비들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올해 충북지역에서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84건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북지역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84건, 액수로는 4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1곳의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충북 다음으로는 대전(59건·238만원), 전남(44건·269만원), 경남(24건·1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과오납은 대부분 센서가 오작동하거나 속도 오류, 신호 오류 등의 경찰 교통단속 장비 고장이 원인이 됐다.
고장 유형은 속도 정확도 불량이 전체의 60%(2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반차량 단속률(16%·71건), 차량 번호 인식 오류 7%(31건) 등이었다.
과태료 징수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만약 해당 기간에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처리 된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찰과 관련 기관은 단속 장비들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