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맛 좋은 가을 수산물 사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강경국 기자 2023. 10. 5.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가을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마산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는 기존 진행됐던 구매 금액의 30% 환급에서 40%로 환급 비율을 늘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산어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개최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가을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마산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는 기존 진행됐던 구매 금액의 30% 환급에서 40%로 환급 비율을 늘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다만 최대 환급 금액은 1인 기준 2만원이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8.25. photo@newsis.com

환급은 구매 금액별로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2만5000원~5만원 이내 구매 시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만 한정되며,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환급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