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면회 안와"...'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 협박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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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 씨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이 씨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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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 씨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이 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A씨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이 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 30일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 발언과 관련해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검찰이 두 사건을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되며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이 씨의 성폭행 의도, 범죄 이력, 보복 예고 등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씨의 신상을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선고도 유지됐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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