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에 앉은 남녀 친 차량 운전자…“100% 제 과실? 억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일 제보자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녀를 보지 못하고 이들을 치는 사고는 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는 남녀가 진입하는 차를 발견한 뒤 일어나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사고 당시 오른쪽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코너를 돌았다. 제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남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 키는 155cm라 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도 않았다”면서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너 쪽에 흰색 차량이 없었다면 보였을 수 있지만, 코너 돌자마자 사람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 상대방은 100대 0 과실이라고 한다. 제 과실이 맞나 싶다. 너무 억울하다”면서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줬더니 보험사 측에서는 제 과실 40%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거냐”며 답답한 듯 물었다.
상대 측은 합의금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가 현재는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 보험사는 병원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합의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A씨는 잘못 없다”면서 “보험사에 직접 현장에 나와서 운전자 시야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오히려 상대측이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받은 걸 토해내겠냐, 아니면 치료해준 걸로 끝내겠냐는 식으로 상대가 선택하도록 하거나 먼저 소송 걸어오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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