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0만원’ 구의원이 출석정지라니…유급휴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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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광주 북구의회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에 공개사과로 결정하자 반발이 거세다.
앞서 북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4일 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기 의원 징계안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에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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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광주 북구의회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에 공개사과로 결정하자 반발이 거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는 5일 북구청 앞 광장에서 기대서 북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벌금 1500만원이면 공무원은 면직이다. 북구의회 윤리특위는 기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4일 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기 의원 징계안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에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기 의원은 2018~2020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에 10여 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북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지난달 기 의원을 제명하라고 권고했지만, 북구의회 윤리특위는 한 단계를 낮춰 공개사과와 함께 ‘출석정지 30일’을 결정했다. 북구의회는 오는 18일 본회의 때 징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징계안은 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확정된다. 출석정지 징계는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리 의원에게 휴가를 주는 격”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북구의회 쪽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및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북구지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비리에 얼룩진 북구의회라는 오명과 함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려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북구의회는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북구 공직자와 북구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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