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 35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첫 재판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A씨(61) 등이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건축왕’ A씨(61) 등 35명에 대한 공판이 이뤄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를 적용한 첫 공판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전세 특성상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물적 담보력이 있다”며 “권리금 채권을 소지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재판에서 전세금 탈취의 고의성을 따지는 등 사기죄 성립에 대해 심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사기 혐의를 제외, 횡령·사문서위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등에 관한 혐의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판사는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사기 혐의를 받아 재판을 진행 중인 A씨 등 10명을 포함해 35명에 대한 재판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류 판사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 피고인,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 등으로 나눠 재판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 등 35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가구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운영 건설사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 상 횡령)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기소된 35명 중 A씨 등 18명에게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국내에서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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