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미 수출경쟁력, 한·미FTA 발효 이후 강화됐다"

홍정명 기자 2023. 10. 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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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한·미FTA 10년 수출입 변화·효과 조사
대미 수입의존도 높은 산업에 채산성 확보 기여
수익·채산성 제고 위해 FTA 활용률 극대화 필요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강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에는 경남의 대미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남 산업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무엇보다 미·중 무역 분쟁과 자국 내 조달 확대 등으로 중국과의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비중이 2022년 22.3%를 차지할 만큼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한·미FTA 발효 10년(11년차)을 맞아 경남의 대미 수출입 변화와 FTA 효과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경남 교역에서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며, 전통적인 주력 수출 국가다.

자동차·세탁기·냉장고·건조기 등 내구소비재 수출이 주를 이루며, 항공기부품·엔진·기체압축기·알루미늄·주단조품 등 자본재와 원자재 중심으로 수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남의 대미 20대 수출품 중 기본관세율(WTO 협정)이 무관세인 품목은 냉장·냉동고, 자동차부품(섀시), 굴삭기, 비행기·헬리곱터 부품,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오븐, 조리기기, 항공기용 가스터빈, 인쇄·필기용 종이와 판지 등 8개 품목이다.

반면, 승용차(기본관세 2.5%), 건조기(2.6%), 세탁기(1.0%), 자동차용 타이어(4.0%), 가정형 접시세척기(2.4%), 금속절삭가공선반(4.4%),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4.2%),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부품(4.7%), 자동차부품(구동 차축, 2.5%), 차량용 피스톤엔진(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8.0%), 철도용 객차(자주식 제외, 5.0%),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5.7%) 등 12개 품목은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품목으로, 한·미FTA 발효 10년이 된 현 시점에서 모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미국 수입시장 내 비중을 보면 철도용 객차(자주식 제외) 경우 68.5%로, 경남 대미 수출 20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고, 건조기 40.7%, 가정형 접시세척기 33.1%, 세탁기 23.9%, 금속절삭가공선반 19.2%, 냉장·냉동고 16.7%,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 11.0%, 오븐·조리기기 8.7%, 승용차 8.0% 등 대체로 단일 품목이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경남의 대미 20대 수입품 중 기존 기본관세율(WTO협정)이 무관세인 품목은 항공기 부분품, 단백질 식료품 2개 품목이다.

반면, 천연가스(기본관세 1.0%), 알루미늄 웨이스트·스크랩(1.0%), 항공기용 엔진 부분품(3.0%), 기체압축기 부분품(8.0%), 알루미늄 프로파일(8.0%), 항공기용 터보프로펠러(8.0%), 철 웨이스트 및 스크랩(1.0%), 선박용 터보제트(추진력 25KN 초과, 8.0%), 항공·우주항행용기기(8.0%), 티타늄 제품(8.0%), 기타 철강 제품(8.0%) 등은 2013년 발효 당시 관세가 철폐되어 현재 무관세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또, 기타 알루미늄합금 제품(3.0%), 기타 선박용 엔진(출력 5000KW 이하, 8.0%)은 발효 후 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됐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들 품목의 경남 전체 수입 내 비중을 보면, 항공기용 터보프로펠러, 선박용 터보제트, 사료용 양조·증류 잔여물 3개 품목은 전량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으며, 기타 고무제품 85.7%, 기타 선박용 엔진 76.9%, 기타 항공·우주항행용 기기 67.6%, 단백질 식료품 64.4%, 알루미늄 프로파일 59.7%, 항공기용 엔진 부분품 51.4%, 항공·우주항행용기기 등 20개 주요 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입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단일 품목의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관세 철폐는 기본관세율 만큼 수입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의 채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원상의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22년 간 경남의 대미 상위 50개 수출입품(HS 6단위, 기존 무관세 품목 포함)을 대상으로 한·미FTA 효과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대상인 수출 상위 50개 품목(경남 전체 수출의 84.8%) 중 34개(평균 기본관세율 3.2%)는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이고, 나머지 16개 품목은 기본관세가 0%로 FTA와 상관없이 무관세로 수출이 이뤄지는 품목이다.

수입 상위 50개 품목(경남 전체 수입의 66.3%) 중 45개 품목(평균 기본관세율 6.0%)은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이며, 나머지 5개 품목은 한·미FTA 발효 이전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이뤄진 품목이다.

품목별로 관세 철폐 시기는 양허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나, 분석 대상인 경남 대미 수출입 50대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는 2021년 1월 1일부로 완전 철폐됐다.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 철폐로 인한 관세 인하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에는 즉시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의 경우 243억7000만 원의 수출경쟁력 강화효과(수입자 부담 감소)를 얻었다.

이러한 수출단가 경쟁력 효과는 단계별 철폐에 따른 무관세 품목 증가와 수출물량 증가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2022년는 1200억4000만 원의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인하 또는 철폐는 수입자의 수입단가를 낮추는 한편, 수출자로 하여금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수입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따른 실질 수입단가 인하효과는 2012년의 경우 즉시철폐품목을 중심으로 822억 7천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870억 7천만 원으로 다소 확대됐다.

경남의 대미 수입품의 경우 항공기 핵심부품과 원자재성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아 수입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단가 인하는 해당 산업의 채산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원상의 조사홍보팀은 "2023년 기준 경남의 FTA 활용률은 수출 73.4%, 수입 84.5% 수준으로 점진적인 활용률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FTA를 온전히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FTA를 기업의 수익성 확보나 수출채산성 확대로 활용하는 일은 결국 활용률 제고에 달려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활용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품목 분류의 재정립, 원산지 관리 효율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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