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고층 건물 12년간 '위반건축물' 논란

이현동 기자 권영지 기자 2023. 10. 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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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 고층 건물이 약 12년 전부터 '위반건축물'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위반건축물 통보 및 표시 조치는 해운대구청 건축과로부터 2011년 8월께 이뤄졌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이 건물 2층이다.

게다가 2층 탓에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자 다른 층도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게 돼 이 건물 다른 소유주와 법적 분쟁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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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당시 1~2층 무단증축… 2층은 현재 폐쇄
소유법인 "지역경제 위해 위반사항 해소 노력하겠다"
위반건축물 등록이 확인된 부산시 해운대구의 건물 전경./뉴스1 권영지 기자

(부산=뉴스1) 이현동 권영지 기자 =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 고층 건물이 약 12년 전부터 ‘위반건축물’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A 빌딩은 2008년 5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이며 현재 숙박시설과 식당·카페 등이 영업 중이다.

당시 부산의 한 부동산 개발회사(건축주)가 완공 후 여러 곳의 소분양자에게 층별로 개별 분양을 진행해 층마다 소유주가 다르다.

위반건축물 통보 및 표시 조치는 해운대구청 건축과로부터 2011년 8월께 이뤄졌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이 건물 2층이다.

2층에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등이 영업하면서 접근성을 높이고자 2009년에 1~2층을 잇는 계단이 만들어진 것이 문제가 됐고, 2층에 증축공사까지 무단으로 진행된 것이다.

패스트푸드점과 카페는 5년 정도 영업하다가 모두 폐업했으며 현재 이 건물 2층은 비워진 채로 방치돼 있다. 또 1~2층 사이 계단도 폐쇄된 채 그대로 남아있다.

2층의 소유주는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 법인인 B사로 확인됐다. 당시 회사 재정이 넉넉해 투자 개념으로 이곳을 샀다는 B사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된 2011년 이후부터 매년 2000만~30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있는 층 외에 다른 층 영업은 문제가 없고, 해당 층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으니 그 밖에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나 다른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B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처음 건물이 지어질 당시부터 2층은 패스트푸드점과 카페가 들어오기로 약속돼 있었고 시행사가 이에 맞게 설계 및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인허가까지 약속받았는데 위반건축물 통보 이후 시행사의 태도가 바뀌었으며, 제조업체인 자신들은 철거나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할 능력도 없어 10여 년간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2층 탓에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자 다른 층도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게 돼 이 건물 다른 소유주와 법적 분쟁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이 건물의 층별 소유주들이 모두 동의해준다면 2층을 2~3층으로 만드는 ‘양성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불법적인 기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는데, 일부 동의가 구해지지 않아 현재로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역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2층에 들어오고 싶다고 연락이 온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여러 곳 있었는데 상황을 설명하고 모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건물과 주변 상권이 살려면 여기에 상업시설이 생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입점 수요도 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을 해결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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