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확대에 관련 사고 5년새 1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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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가 지난 5년간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2386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로 전동킥보드의 수는 급격히 늘었고, 그만큼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게 이 의원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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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6.5배, 부상 11배 급증
"안전조치 파악 안 돼, 철저한 관리 필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동 킥보드 사고가 지난 5년간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부재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부상자는 같은 기간 238명에서 2684명으로 무려 11배나 늘었다. 이장섭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국내 전동킥보드 렌탈업체별 사고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국토교통부도 업체별 사고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년 7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위원회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실증 특례 이전에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되어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로 전동킥보드의 수는 급격히 늘었고, 그만큼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게 이 의원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이장섭 의원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동킥보드 산업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불과 5년 만에 전동킥보드 사고가 10배가 넘게 증가하고 사망사고가 6.5배 증가했는데, “정부는 업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성장한 업계가 정부의 관리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사고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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