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자 노린 '스캠코인' 사기 수법은?

김주미 2023. 10. 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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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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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탁 판매업체로 접근, 123명에게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팔아 71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책 A씨(35) 등 9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짜 가상자산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판매해 B씨 등 총 123명으로부터 7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천시 구월동 3곳, 경기 의정부 1곳 등 총 4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과 중견기업 대표 사칭 가상자산 추가 매수 유도책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이후 코인과 주식 등 리딩업체에서 투자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명단을 불법으로 알아내 접근했다.

A씨 등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과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복구해주고 있다"고 속인 뒤 100만원 상당의 실제 코인을 지급해줬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코인을 지급한 뒤 "코인이 상당한 가치가 있어 1만개씩 대량 구매 예정이니 물량을 맞춰달라"면서 추가 가상자산을 매입하도록 유도해 돈만 챙긴 뒤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돈만 챙겼다.

경찰은 올 5월 피해자르로부터 신고를 접수 후 수사에 착수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무실 위치를 파악한 뒤, A씨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사용한 대포폰과 PC등을 압수해 증거물 확보 후 93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또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7억5000여만원을 몰수,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A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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