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팔 걷는다…"인센티브 등 유인책 강화"

이수정 기자 2023. 10.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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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벤처투자 분위기 조성 위한 3가지 키워드 제시
"도전적 투자 유도, 시장친화적 운용, 감독체계 선진화"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벤처캐피탈(VC)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됐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모태펀드 운용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5일 오후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VC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및 현직 벤처캐피탈 12개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중기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중기부는 우선 도전적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해 신생 VC의 시장 진입·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 등 도전적 투자를 촉진한다.

올해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와 별개로, 2021년~2022년 결성펀드가 2023년에 조기투자를 집행할 경우 내년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도 상향한다.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GP)에 대한 보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상장과정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 단순변경으로 자본잠식으로 인식되거나, 자본잠식 이후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관리보수를 미삭감한다.

모태펀드 운용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중점 출자분야, 재원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출자 공고 전에 제시하는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모태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성과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보수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VC 관리·감독 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VC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또한 VC가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 해당 지침을 준수한 VC에게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 및 '벤처투자법'상 제재처분 감경 등 혜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이영 장관은 "지난 8월 중기부가 VC업계와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검토해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며 "벤처투자 시장 형성 초기에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정책금융의 몇 배 이상 벤처펀드에 출자할 정도로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도 달라진 시장여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는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건수 VC협회장은 "중기부가 업계 건의에 따른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며 "'민간 중심적 투자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VC 대표들도 "벤처투자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로서 요구되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및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태펀드 운용·VC 제재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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