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 주도 투자 활성화 위해 벤처캐피탈 인센티브 확대

이정후 기자 2023. 10.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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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리그' 참여 VC 문턱 낮춰 신생 벤처캐피탈 지원
모태펀드 운용에 민간 전문가 참여…관리·감독은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전적인 벤처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 민간 참여를 늘릴 유인책을 내놓는다. 민간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체계는 강화한다.

중기부는 5일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영 장관은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탈 업계와 진행했던 간담회의 의견들을 검토해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며 "벤처투자 시장 초기에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도 달라진 시장 여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모태펀드 운용·벤처캐피탈 제재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생 벤처캐피탈 키운다"…모태펀드 출자금액 10% 이상 배정

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한다. 이를 통해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벤처캐피탈 요건은 기존의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운용 자산규모도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바꾼다.

단 누적 300억원 모태펀드 출자 지원 이후 참여가 제한되는 '졸업제'와 격년제 참여 허용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올해 신규 결성된 모태 자펀드에는 '투자촉진 인센티브'가 적용 중이지만 2022년 말까지 조성된 펀드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분한 투자 여력이 있는 2021년~2022년 결성 펀드의 올해 투자 집행을 유도하고자 올해 투자소진 목표를 달성할 경우 내년 출자사업 우대 및 출자비율을 10%포인트(p)·관리보수 요율 0.2%p를 상향한다.

또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 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에 대한 보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 신설

모태펀드 운용은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중점 출자 분야, 재원 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해당 내용은 출자 공고 전에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모태자펀드의 투자의무 미준수 등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중기부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책임 경영·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마다 담당업무 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배분한 내역으로 각 임원이 책임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유도한다.

부서별 성과 기반 보수 체계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수익률과 연동해 지급해 온 성과보수 체계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 업계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본부를 관할하는 임원급의 직위를 정비하고 성과보수는 부서별로 차등해 보상한다.

◇늘어나는 민간 역할만큼 책임도 확대…"준수하면 인센티브"

민간의 참여를 늘리는 만큼 벤처캐피탈 대상 관리·감독 체계는 개선한다.

먼저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벤처캐피탈에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령 위반 벤처캐피탈에 부과하는 제재 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또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업계 스스로 체결하도록 권고한다. 투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비밀은 누설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은 의무화한다. 해당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벤처캐피탈에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우대 및 벤처투자법상 제재 처분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투자관리감독과 내에 벤처투자전담감독팀을 설치하고 벤처투자 관련 법률·회계 등 민간 전문가 규모도 이전보다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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