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게도 보복 협박 편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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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지난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및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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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지난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및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협박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6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 B씨는 "A씨가 특정 부위를 좋아했다. 싫다고 거부해도 강제로 하려 했다"며 "지배하려는 욕구도 많았고 싫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면 무조건 해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부산 구치소의 교정행정업무를 지원·감독하는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18일 A씨가 구치소에서 사건 피해자 C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보복성 발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 속에 살았다"는 C씨의 진술을 통해 알려졌다.
또 A씨의 구치소 동기는 항소심 선고 직후 "(A씨가)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30일간 금치(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C씨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쓰러진 C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재판에서 B씨에 대한 보복 등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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